![이영진 헌법재판관이 13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에 대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헌재]](http://4cu.com/data/photos/20221042/art_1665983763037_7a7169.png)
[골프앤포스트=최주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참여한 골프모임을 주선한 일본 사업가를 불러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일본 사업가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씨에 대한 조사는 13일 오전 2시께 끝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씨가 조서를 검토하는 데 걸린 약 2시간을 제외하면, 당일 진술서를 받거나 별다른 절차 없이 조사 시간만 14시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이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통화 녹음파일을 비롯해 그간 확보한 증거들을 근거로 모임의 경위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접대 의혹이 불거진 골프 모임은 이씨가 마련한 자리였다고 전해진다. 당시 A씨가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부인과 진행하던 이혼 소송 관련 문제를 묻자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후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B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골프의류와 500만원을 건넸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 재판관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A씨 소송과 관련해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등의 의혹은 부인했다. 골프의류와 현금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달자로 지목된 B변호사도 '이 재판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최근 B변호사, 사업가 이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재판관을 제외한 피의자들은 애초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2조4항에 따라 공범으로 묶였다.
공수처는 지난달 7일 이씨와 제보자 A씨, B변호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통화 녹음파일을 비롯해 '유의미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이 재판관을 제외한 다른 사건관계인들도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건은 차정현 주임검사가 직접 받아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제보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접대 경위와 B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공수처는 B변호사 소환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모든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후 이 재판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