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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공정위, 골프장 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3개 골프장 회칙 및 이용약관의 불공정약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 50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 면책,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 조치했다.

 

주요 불공정약관은 △과도한 요금 부과 조항 △이용자 책임 조항 및 사업자 면책 조항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 및 양도·양수 제한 조항 △회원제 골프장의 탈회 및 입회금 반환 제한 조항이다.

 

공정위는 "향후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용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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