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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23.7. 캐디와 관련되어 바뀌는 제도

캐디는 노무제공자
보험료 징수체계를 "기준보수 -> 실보수"로 개편(캐디는 23년 12월 31일까지 유지)

2023년 7월 1일부터 캐디와 관련되어 바뀌는 제도가 있다. 제일 먼저 지금까지 캐디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불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노무종사자"로 재정의했다.

 

법에 따르면,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정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캐디를 포함하여 총 18개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2023년 7월 1일부로 입직과 이직 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부상 질병 등에 적용한 적용제외신청제도를 폐지하고 휴업신고 제도로 대체하지만, 캐디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기준보수에서 실보수로 개편되었지만, 골프장 캐디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월보수액 2,699,994월 일 평균보수 90,000원을 기준보수로 산재보험료를 선정한다.

 

1인당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 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월 보수액 = (사업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월 보수액 산정을 위한 경비는 캐디가 실제 지출한 경비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비굥제율을 경비로 인정하게 되는데, 골프장 캐디의 경우 18개 직종 중에서 경비공제율이 가장 낮은 15.6%이며, 화물차주가 가장 높은 30.3% 경비공제율에 적용받는다. (골프장 캐디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산재보험료율은 직종별 평균 재해율을 기초로 직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게 되는데, 골프장캐디의 산재보험료율은 0.5%로 여기에 출퇴근재해요을 0.1%가 가산되어 0.6%가 된다.

 

예를 들어 골프장캐디의 2024년 1월 총 사업소득이 2,000,000원인 경우(비과세소득 0원 가정), 고시된 2023년 직종별 요율 0.5%와 경비공제율 15.6%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경비: 2,000,000원 X 15.6% = 312,000원

- 월보수액: 2,000,000원 - 312,000원 = 1,688,000원

- 산재보험료: 1,688,000원 X 0.6%(출퇴근재해 요율 포함) = 10,128원

- 사업주 및 골프장캐디의 보험료 부담분: 10,128원 / 2 = 5,064원

 

사업주가 하여야 할 산재보험사무는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은 제외하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노무제공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직종, 월 보수액 등을 노무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매월 신고하여야 한다.

 

골프장캐디의 경우 2021년 11월 11일부터 국세청에 캐디의 실질소득을 신고하여 왔으며, 이에 추가하여 2024년 2월부터는 공단에 매월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가 기한 내 미신고 시 노무제공자가 직접 소득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업무상 사고, 질병 및 출퇴근 재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보호받고, 인정받게된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기초 평균보수는 올해까지는 고용노동부 고시금액의 평균임금으로 받게 되며, 2024년부터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와 해당 사업 외 사업에서 받은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받게 된다.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공단에 신고된 전체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데, '23.7 ~ '24.12. 1일당 41,150원 30일 환산 시 1,234,500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1에 의해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사업주는 공단의 자료 또는 정보제공요청에 협조하여햐 하며, 동법 제116조에 의거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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