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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창에게 '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 부장판사, 1심 '무죄'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사업가인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골프채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6일 선고공판에서 알선뇌물수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법 안산지원 소속 A부장판사(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B(54)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A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2월 B씨로부터 골프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혹이 제기되자 B씨에게 골프채를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가 장래 본인의 민형사상 사건과 관련해 A부장판사에게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을지 모른다"면서도 "B씨가 알선청탁의 의미로 골프채를 줬다거나, A부장판사가 그런 의사로 골프채를 받았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해 범죄증명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A부장판사가 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에 접속해 B씨와 관련된 사건을 무단 검색 조회하는 등 권한 범위를 넘어 사적으로 통신망에 접근한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검색 시스템의 접근 목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규정상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없다"며 "판결문도 사적 목적으로 검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법령상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관련 보도가 나오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진상 조사에 착수해 당시 A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에 결과를 통보했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지난 2021년 6월 A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원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A부장판사를 비대면 재판 보직으로 변경했다.

대법원 징계위는 당시 서울중앙지법의 징계 의견 등을 검토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한편 A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를 감정한 결과 가품으로 드러나 감정가는 약 5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정한 1회 100만원을 넘지 않아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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