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12.27.)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변경할 경우,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2. IC칩 주민등록증 사용: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주민센터 방문 없이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변경해도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IC칩 비용 5000원이 부과된다.
무료 발급 대상
2008년 출생자로 2025년에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는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약 46만8000여 명에 해당된다.
보안 대책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이 적용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만 발급되며,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분실 신고를 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정지된다.
시범 발급 지역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2월 27일부터 약 두 달간 세종시, 경기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범 발급 기간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등록증이 약 56년 만에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된다"며 "시범 발급에서 개선 사항을 보완해 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