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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수업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3월, 「초ㆍ중등교육법」 등 총 118개 법령 시행

 

 [포씨유신문=박윤희 기자] 3월부터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3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초ㆍ중등교육법」, 3. 1. 시행)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교내에서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명확히 제한한다. 학생은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한 경우 등으로서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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