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앤포스트=최주현 기자] 골프장 카트 운영은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객 운송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골프장 운영사와 카트 운영 위탁사 등 27개 업체가 전국의 23개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 업체는 골프장 카트 운영이 '여객 운송 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법상 감면·면제 대상이라며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골프 카트 운영·임대 사업은 여객 운송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은 단순히 여객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의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 운송 용역'으로 보려면 그 내용이 단순히 여객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골프앤포스트=골프앤포스트 기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후속 사업자로서 골프장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는 30일 서울고등법원이 결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간의 항소심의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8-1부는 공사가 승소한 1심 판결에 대해 기존 스카이72 운영업체가 불복해 항소한 ‘부동산 인도소송’ 및 이에 대한 반소로 제기된 ‘유익비 등 소송’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의무확인 소송’ 판결에서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KMH는 연간 40만명이 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종사자들의 고용과 직결되며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골프장의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후속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스카이 72 골프장은 공사와 운영업체의 실시협약이 2020년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4개월째 불법적 영업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KMH는 인천시의 체육시설업 등록 절차에 따른 전향적인 행정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KMH관계자는 “사실심이 종료된 만큼 모든 당사자들이 이제 골프장 운영 정상화에 적극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인천공항 제5활주로 부지에 건설된 골프장의 수유권 다툼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원고인 공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스카이72에서 제기한 유익비 지급청구의 소에 대한 반소(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서도 공사가 승소했다. 또한 협의의무확인 소송에 대한 스카이72의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한 스카이72측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공사는 소송 대리인인 정진호 변호사를 통해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유효하게 포기됐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욱 공사 사장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통해 계약질서 회복에 대한 원칙이 재확인 됐다"며 "사업자가 법원절차를 방패막이 삼아온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