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은 11월 8일 금요일 10시, 플렌티 컨벤션(서울 서초구)에서 「2024 직업진로지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직업진로지도 세미나는 고용서비스 분야의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 진로경력개발 서비스 협력을 강화하고 의견을 교류하기 위한 장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고용서비스 현장 종사자들이 급변하는 채용 시장에 대응하며 구직자 취업역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최근 경력직 채용 시장의 특징과 전망, ▲최신 진로 및 직업 상담 기법과 경향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사례 발표, ▲고용서비스 종사자 간 정보 및 노하우 공유, ▲신규 및 개정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안내로 구성되었다. 특히, 그룹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진행자로서의 보람과 성장 경험을 나누며 현장 종사자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를 가지고 운영에 있어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며 구직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무 역량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고재성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디지털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 근로 형태의 다변화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고용서비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구직자들이 성공
고용노동부는 `24.11.6.부터 `25.1.31.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①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②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노무·법률 자문을 온라인을 중심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공정채용 상담센터」를 4월 1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채용 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채용절차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어, 그간 중소기업들은 채용업무 담당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몰라서 법을 어기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공감채용 가이드북 및 핸드북*을 발간하여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안내해왔다. 이에 더하여 그때그때 의문이 생기거나 문제점에 부딪힐 때 즉각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상담센터도 개소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공정채용 상담센터에서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및 직접 방문 중 원하는 방법으로 채용 관련 각종 노무·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채용절차법 체크리스트, ▲공정채용컨설팅 등 채용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는 올해 4.1.~10.31. 중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된다. 이정식 장관은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하려면 기업들이 채용할 때 법을
최근 봄철 맞이 시설개선, 조경공사 등 소규모 공사 과정에서 지붕,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4년 제6차 현장점검의 날인 3월 27일, 지붕,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 위 작업 등 중대재해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떨어짐 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이러한 떨어짐 사고는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충분히 공유하고, ▲안전모 착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작업발판,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떨어짐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사업장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마치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일터의 안전수준을 진단해 볼 것을 촉구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 중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비교적 낮은 높이인 1m 정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모,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
지난 11월 14일 '만취한 채 "무릎 꿇어"...캐디들 갑질 당해도 골프장은 외면' SBS보도가 있은 후 본지 후속보도에 캐디업계는 뜨거운 반발과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내 보냈다. - 술에 취해 골프를 치던 남성이 경기 진행을 돕는 캐디를 향해 폭언을 하고 무릎을 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측에서는 캐디가 법에 보장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중략) - 골프장 측은 이같은 갑질에도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엄밀히 따지면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보호해야 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이하 생략)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020. 1. 16 시행) 골프장 캐디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보호조치 대상입니다. 골프장 캐디가 고객의 폭언 등에 노출되었음에도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해당 캐디
고용노동부(이정식 장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kosha.or.kr)은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7.4~7.8)을 맞아 7월 4일과 5일 양일간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강조주간인 만큼 법 해석을 둘러싼 궁금증울 해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안착되어 산재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열리는 7월 4일(월) 첫날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강검윤 과장이 상반기에 검토되었던 중대산업재해 사건 수사과정에서 발생했던 법리상의 쟁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설명한다. 특히, 법을 적용하는 수사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내용과 함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할 내용들이 포함된다. 7월 5일(화)에는 김성룡 경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 강원대 전형배 교수, 가천대 이근우 교수, 법무법인 화우 김재옥 변호사, 법무법인 김&장 권순하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정대원 변호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