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8. 세금을 내면 얼마나 내야 하나? 세금은 과세표준구간마다 종합소득세율이 다르며, 아래와 같이 누진세 개념을 가지고 있다. 많이 벌면 45%까지 높은 세율이, 적게 벌면 6%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종합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금액이 된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금액 [표 1] 2024년 종합소득세율(2023년 귀속) 개정 내용 과세표준구간 세율 누진공제(원) 1400만원 이하 6% 0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0,000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0,000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15,440,000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0,00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0,00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0,000 10억원 초과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한 캐디는 10%에 불과 해서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이 캐디과세 정상화를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2024년 3월 26일 한국 골프장 경영 협회는 '노무제공자 “캐디” 종합 소득세 사전안내' 공문을 각 골프장 회원사 대표이사에게 보내 캐디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납부 일정은 연 2회로 개인사업자(캐디)를 대상으로 한 신고 안내장은 연 수입 4,800만원 이상인 사람에게 2월에 이미 발송했고, 추가로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4월 중순에 새로운 안내장이 발송될 예정이다. 그러나 2023년 한 해 동안 소득이 발생한 모든 분들은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전했다(한국 골프장 경영협회) 사업장 현황 신고 - 2월 10일까지(2024년의 경우 2월 13일)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31일까지(2023년 소득분 자진 신고) 23년 첫 종합소득세 신고로써 단순경비율로 적용해서 계산하였지만 24년에는 기준 경비율로 계산을 하게 된다. 기준경비율은 경비 인정이 매우 적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 경우 별도로 기장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캐디들은 국세청이 수익을 정확히 모르고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Q8. 캐디의 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캐디는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기준경비율이 12%로 서비스 업종 중에서 경비 인정율이 낮은 편에 속하고, 단순경비율은 67.3%입니다. 이 때, 전년도(2022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Q9.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천만원 벌었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면 되는 거죠? 2022년 캐디피로 5천만원을 벌었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한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위에 설명한대로 국세청에서 직접 기장하거나 대행인을 통해서 할 경우, 또는 증빙할 수 있는 경비가 많을 경우 등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장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통해서 경비율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비율이 높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4항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당 과세기간(202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둘째, 직전 과세기간(2021년)의 수입금액의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캐디의 경우
요즘 캐디들로부터 종합소득세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캐디가 왜 내야 하는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적게 낼 수 있을 지?’와 같은 질문입니다. 많은 질문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을 이해하기 편하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Q1. 올 해부터 캐디도 세금을 내나요? 2021. 11. 11일부터 골프장에서 캐디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해 왔기 때문에 2022년 한 해 캐디피로 벌어들인 캐디 수입이 국세청에 자료로 남아있습니다. 캐디는 2022년 동안(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기 때문에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 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강제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종합소득이란 캐디피 이외에 과세기간동안 벌어들인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을 말합니다. Q2. 무엇을 근거로 세금을 내나요? 2022년 한 해 동안 신고한 캐디피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신용카드사등 사용금액) 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그림 1]를 보시면 종합소득금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