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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캐디들에게 종합소득세 관련 공문 발송

캐디 종합소득세 신고
4월 새로운 안내장 발송 예정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한 캐디는 10%에 불과 해서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이 캐디과세 정상화를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2024년 3월 26일 한국 골프장 경영 협회는 '노무제공자 “캐디” 종합 소득세 사전안내' 공문을 각 골프장 회원사 대표이사에게 보내 캐디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납부 일정은 연 2회로 개인사업자(캐디)를 대상으로 한 신고 안내장은 연 수입 4,800만원 이상인 사람에게 2월에 이미 발송했고, 추가로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4월 중순에 새로운 안내장이 발송될 예정이다. 그러나 2023년 한 해 동안 소득이 발생한 모든 분들은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전했다(한국 골프장 경영협회)

 

사업장 현황 신고 - 2월 10일까지(2024년의 경우 2월 13일)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31일까지(2023년 소득분 자진 신고)

 

23년 첫 종합소득세 신고로써 단순경비율로 적용해서 계산하였지만 24년에는 기준 경비율로 계산을 하게 된다. 기준경비율은 경비 인정이 매우 적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 경우 별도로 기장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캐디들은 국세청이 수익을 정확히 모르고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2024년 4월 중순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는 새로운 안내장이 발송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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