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주요 변경사항이 발표되었다. 이번 변경사항은 노무제공자의 직종별 필요경비 공제율 조정과 산재보험료 감경 연장에 관한 내용이다. 직종별 필요경비 공제율 변경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주요 직종의 필요경비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보험설계사: 25.0% → 26.5%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28.4% → 28.9% 대출모집인: 27.5% (변동 없음) 택배기사: 16.4% → 20.5% 학습지교사: 22.0% → 28.6% 방문강사: 22.0% → 28.6% 골프장 캐디: 15.6% → 16.0% 대여제품방문 점검원: 22.0% → 28.6% 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 24.2% (변동 없음) 방문판매원: 22.0% (변동 없음) 방과후학교 강사: 16.5% (변동 없음) 퀵서비스기사: 27.4% → 19.1% 대리운전기사: 28.1% → 31.6%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30.3% → 49.9% 소프트웨어 기술자: 15.7% (변동 없음) 관광통역안내사: 25.6% (변동 없음) 어린이통학버스기사: 29.3% (변동 없음) 참고사항: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한 경비가 아니다. 화물차주(유통배송
2023년 7월 1일부터 캐디와 관련되어 바뀌는 제도가 있다. 제일 먼저 지금까지 캐디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불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노무종사자"로 재정의했다. 법에 따르면,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정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캐디를 포함하여 총 18개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2023년 7월 1일부로 입직과 이직 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부상 질병 등에 적용한 적용제외신청제도를 폐지하고 휴업신고 제도로 대체하지만, 캐디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기준보수에서 실보수로 개편되었지만, 골프장 캐디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월보수액 2,699,994월 일 평균보수 90,000원을 기준보수로 산재보험료를 선정한다. 1인당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 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월 보수액 = (사업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월 보수액 산정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