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지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대부분 사업장이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은 관련 조문만 1,220개이며, 업종과 근로자 수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각각 다르다. 거기에 더하여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된다고 하니 어떻게 안전관리를 해야할지 더욱이 알 수 없는 것이다. 산업안전 솔루션 <무사퇴근>은 이러한 사업장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에 답변만 하면 곧바로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제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관리 기능을 사용한다면 우리 사업장에서 해야 할 안전관리 업무가 몇 가지이고, 어떻게 수행하면 되는지 5분만에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무사퇴근>의 업무관리 기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우리 사업장에서 해야 할 업무를 언제든 확인해 볼 수 있다. 나아가 <무사퇴근>은 이러한 업무들을 안내하는 것뿐 아니라 업무별로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면 알림을 보내고, 업무별로 수행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근로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주고, 자료를 정리하여 주는 위탁 서비스
2022년 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대부분(전체의 62.6%)의 중대재해는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후진국형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준수되지 않고 작업이 수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너무나 쉽다. 바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작업허가제’이다. ‘작업허가제’란, 현장에서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 유형에 대하여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외주업체가 진행 과정과 안전조치 등에 대해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원청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작업을 실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만약, 작업허가제를 운영한다면 이러한 안전수칙이 모두 준수된 상태여야만 작업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상당수 재해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작업허가제를 운영한다면 원청사와 외주업체 간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외주(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원청업체의 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모두 알고 있듯, 대부분 골프
사업을 운영하며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을 찾고, 없애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외부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형식적으로 맡겨버리는 것이 실정이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점검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는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갈음된다.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최근 기온이 섭씨 18도를 웃돌면서 완연한 봄이 다가온 듯하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추위와 함께 하던 겨울도 순식간에 지나갔듯, 이러한 봄도 눈깜짝할 새 끝이 나고 더운 여름이 다가올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된 현 시점에서 무더운 여름, 골프장을 운영하는 기관이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고객들의 더위가 아닌 바로 ‘캐디’들의 더위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는 사망 사고는 징역 등 상당한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종사자’의 범위에는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 외에도 흔히 ‘특고’라 불리는 캐디 역시 포함된다. 즉, 캐디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골프장의 대표이사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 중대재해는 단순히 사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망 외에도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발생한 경우도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직업성 질병’은 상당히 먼 이야기처럼 들릴 것이다. 화학공장 직원들에게 발생하는 백혈병 등 정도를 떠올리고 있는
2024년 3월 30일, 오후 10시 부산 기장군의 한 골프장에서 40대 여성 작업자 4명이 탄 골프 카트가 바닥 돌을 밟고 왼쪽으로 넘어졌다. 뒤따르던 1t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가 이를 목격하고 트럭을 세운 뒤 현장으로 가던 중 정차된 트럭이 미끄러져 해당 카트를 덮쳐 결국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6명의 직원은 모두 골프장 운영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업체 직원들이었다. 본 사례는 골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중대산업재해 케이스이다. 본 사망사고로 인해 당해 골프장 운영사는 노동부 및 검찰로부터 골프장 운영사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조사 결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월 26일 공인노무사들이 만든 안전관리 솔루션 무사퇴근을 운영하는 (주)무사퇴근(대표 양지혜, 공인노무사)과 캐디교육전문교육업체 (주) 포씨유(대표 김대중)는 포씨유 본사 회의실에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했다. 무사퇴근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턴트로 활동한 공인노무사들이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안전관리 솔루션이다. 골프장에서는 다양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개발된 것이 무사퇴근이다. 무사퇴근의 장점은 첫째, 업무관리, 안전보건관리체계, 반기점검을 통합 적법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둘째,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안전점검, 보호구 관리, 신고 및 제안을 통해 손쉽고 효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할 수 있다. 셋째, 교육일지, 위험성평가지, 점검일지, 작업허가서, 산업재해조사표 등을 통해서 안전보건 서류 통합 관리 및 보관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SK C&C, 인제대학교백병원 등 대규모 기업부터 소규모 기업까지, 현재 다양한 기업 규모 및 업종의 기업이 무사퇴근을 사용하고 있는 안전관리 솔루션으로써, 포씨유와 골프장 및 관련사업체에 무사퇴근 및 노무 컨설팅 독점영업권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