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대부분(전체의 62.6%)의 중대재해는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후진국형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준수되지 않고 작업이 수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너무나 쉽다. 바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작업허가제’이다. ‘작업허가제’란, 현장에서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 유형에 대하여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외주업체가 진행 과정과 안전조치 등에 대해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원청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작업을 실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만약, 작업허가제를 운영한다면 이러한 안전수칙이 모두 준수된 상태여야만 작업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상당수 재해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작업허가제를 운영한다면 원청사와 외주업체 간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외주(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원청업체의 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모두 알고 있듯, 대부분 골프
사업을 운영하며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을 찾고, 없애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외부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형식적으로 맡겨버리는 것이 실정이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점검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는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갈음된다.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2024년 2월 5일, 오후 2시 25분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한 골프장에서 천장 텍스 위에 올라가 누수 점검을 하던 작업자 A씨(60대)가 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골프장 운영사(원청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였다. 본 사망사고로 인해 당해 골프장 운영사(원청회사)는 노동부 및 검찰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조사를 받게 된다. 만약 조사를 통해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하게 된다.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력업체(하청회사)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인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왜 원청회사의 대표이사가 받는 것일까?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종사자’ 개념 때문이다. 중대재해처
2023년 12월 24일, 오후 2시 20분경 경기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A씨(60대)가 쓰러지는 나무(직경 11cm, 높이 12~13m)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 본 사망사고로 인해 골프장 운영사(원청회사)와 협력업체(하청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될 것이며, 골프장 운영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골프장 운영사의 대표이사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골프장 운영사 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외주업체에게 맡기는 벌목, 수선공사 등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주 위험작업을 보다 안전하게 수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작업허가제’를 운영하는 것이다. ‘작업허가제’란, 현장에서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 유형에 대하여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외주업체가 진행 과정과 안전조치 등에 대해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원청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작업을 실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작업허가제는 산업안전보건
지난 11월 14일 '만취한 채 "무릎 꿇어"...캐디들 갑질 당해도 골프장은 외면' SBS보도가 있은 후 본지 후속보도에 캐디업계는 뜨거운 반발과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내 보냈다. - 술에 취해 골프를 치던 남성이 경기 진행을 돕는 캐디를 향해 폭언을 하고 무릎을 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측에서는 캐디가 법에 보장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중략) - 골프장 측은 이같은 갑질에도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엄밀히 따지면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보호해야 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이하 생략)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020. 1. 16 시행) 골프장 캐디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보호조치 대상입니다. 골프장 캐디가 고객의 폭언 등에 노출되었음에도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해당 캐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