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신입캐디로 입사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생계에 대한 걱정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즉 재취업 활동을 위해 국가에서 그 기간 생계를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어떤 경우가 되었든 불법적인 실업급여의 수급은 안될 일임을 명심하고 합법적인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던 중 신입캐디로 입사를 하게된다면.. 내가 받고 있는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걸까?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된다면 취업사실을 신고(취업일 2개월 이내에 방문, 인터넷, 팩스로 신고 가능)하고. 취업하기 전날까지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경력캐디의 재입사 경우는 동반 3회 정도 진행 후 바로 하우스 순번을 받아 투입되므로 입사 직후 취업사실을 신고하는게 맞다. 신입캐디는 교육기간이 있다. 골프장에 신입캐디 면접에 합격했다는 것은 입사가 되었다는게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교육을 이수하고 하우스캐디로 정식등록(골프장에서는 번호를 받았다고 표현함)이 될 때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되
기자가 캐디 커뮤니티를 둘러보다 보니, 질문과 댓글이 많은 게시글이 있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24년, 대한민국 캐디는 -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이 필수이고, -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으며, 향후 이 두 보험을 골프장에서 50% 지원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으며, -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체 캐디의 82% 가량 마친 상태이다. 그렇다면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볼때 100%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의무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캐디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중 특별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았다. 1. 임신을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골프장 동계휴장 중 소득이 없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3. 실업급여 수급 중 신입캐디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이 말을 쉽게 하면 퇴사 예정일로부터 24개월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 기간 안에 고용보험료를 12개월 이상 냈다면) 신청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7월 1일부터 캐디(노무제공자)를 포함한 5개 직종[1]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호하기 위해 ‘20년 12월 예술인’, ‘21년 7월 노무제공자 12개 직종[2]’, ‘22년 1월 플랫폼 기반 2개 직종[3]’ 등 단계별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해왔다. 5월 말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노무제공자는 누계 약 119만명에 달하며, 이 중 플랫폼종사자는 누계 약 34만명이다. 이번에 5개 직종이 추가되면서 총 규모 약 34만명이 추가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 주요 내용 캐디가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여기서 월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캐디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4개월(120일)~9개월(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