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필드 위에서 땀 흘리며 라운드를 책임지는 캐디들에게 반가운 ‘봄바람’ 소식이 전해졌다. 국세청이 내야 할 세금보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더 많은 영세 납세자들을 위해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 "혹시 나도?"… 캐디, 주요 안내 대상 포함
국세청은 올해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과 함께 대표적인 인적용역 소득자인 캐디들을 주요 안내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2022년 귀속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온 캐디들의 경우, 본인이 모르는 환급금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136만 명의 납세자가 이 서비스를 통해 총 1,395억 원의 소득세를 돌려받았다.
■ "민간 앱 수수료 아깝다면? 국세청 직접 신청이 답"
최근 '떼인 세금을 돌려준다'는 민간 환급 서비스 광고가 범람하고 있지만,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국세청 안내를 통하면 수수료 부담 없이 정확한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가산세 걱정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없다”고 강조했다.
■ 3월 말까지 신청하면 '가정의 달' 선물로 4월 지급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통한 모바일 안내문, 혹은 국민비서 알림을 받은 캐디라면 '손택스(모바일 앱) 신고 바로가기' 버튼 클릭 한 번으로 본인 인증 후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낯설다면 ARS(☎1544-9944) 전화 한 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3월 31일(화)까지 신청을 마친 환급금은 4월 말까지 신속하게 지급될 계획이다. 4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다.
■ 지방소득세 10%는 '덤'으로 자동 환급
많은 이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지방소득세다. 소득세 환급 신청만 완료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소득세 환급금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다음 달에 자동으로 입금된다.
포씨유신문은 앞으로도 캐디들의 정당한 권익과 복지를 위해 세무 정보를 포함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 여부가 궁금한 캐디들은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서도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김대중 기자의 한 줄 평]
"수십만 원의 환급금, 민간 업체에 수수료 떼이지 말고 국세청을 통해 당당하게 100% 다 챙기십시오. 캐디 여러분의 땀방울은 소중하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