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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전용허가 산지 2018년 87㏊서 지난해 252㏊로"

어기구 의원, 최근 5년간 산지전용 허가면적이 국유림 확보면적보다 넓어

 

[골프앤포스트=구재회 기자] 골프장으로 전용허가를 받는 산지 면적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골프장으로 전용허가를 받은 산지는 252㏊에 달했다.

 

골프장 전용 산지는 2017년 92㏊에서 2018년 87㏊로 다소 줄었다가 2019년 132㏊, 2020년 209㏊로 매년 늘어났다.

 

2017년 이후 5년 동안 골프장으로 조성된 산지 772㏊ 중 60%에 해당하는 463㏊가 보전을 목적으로 한 보전산지였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 계획을 통해 2017∼2021년 3만5천530㏊의 산지를 매수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4만408㏊가 다른 용도로 전용돼, 국유림 확보 면적이 산지전용 허가 면적보다 적었다.

 

어 의원은 "산지전용 허가 요건을 점검하고, 국유림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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