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앤포스트=최주현 기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전후 기관장 교체기에 지자체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16일 감사원은 전날 선거철 공직기강 해이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기강, 회계질서, 정치적 중립의무 등 선거철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비위행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건설예정인 골프장의 진출입구 위치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변경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함평군수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2021년 3월 당시 B 함평군수는 A사의 골프장 조성사업 시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해 담당 부서로부터 관계기관협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 및 관련 내용이 적정해 해당 계획을 인가해야 한다는 것을 보고받고도, 지역발전을 위해 골프장 진출입용 경유 IC를 변경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골프장 진출입구 위치를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골프장 진출입구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경유 IC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유지됐다.
B 군수는 사업자의 반대에 대비해 규정상 사업자 부담인 진입도로 개설비용을 함평군이 부담하도록 지시했고, 사업자는 함평군 비용부담을 전제로 위치변경요구를 수용했다.
또 그는 이같은 사업실시계획변경 내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출입구 변경 여부를 함평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부군수 및 담당 부서는 IC를 경유 하고 진입도로는 군(郡)예산으로 건설한다는 등의 내용은 누락했다.
골프장 진출입구 변경에 대한 안건이 참석자 전원 동의로 의결되자, B 군수는 당초에도 경유하던 IC를 진출입구 변경에 따라 경유하는 것처럼 내용을 왜곡해 사업실시계획인가 조건에 기재하도록 지시했고, B 군수의 변경지시로 인한 수혜 지역의 10만㎡ 이상의 토지를 그의 지인들이 보유했다.
그 결과 A사에 설계비 및 교통영향평가 등 용역비 25억 원이, 함평군에 진입도로 개설비용 29억 원의 손해 위험이 초래됐다.
서부발전 직원들을 위한 휴가철 숙박시설 이용권이 경영평가위원 등 직무관련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사실도 확인됐다.
서부발전은 직원들이 하계휴가 기간에 무료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C 부장과 D 처장은 2019~2020년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사직원이 아닌 경영평가위원 등 직무관련자에게 숙박 시설을 제공했다.
이후 해당년도 하계휴가 기간 중 공공기관운영위원에게 400만원 상당의 호텔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무관련자를 포함한 외부인 11명에게 26회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의 숙박시설 이용권을 제공하고, C 부장과 D 처장을 포함한 직원 9명도 14회에 걸쳐 숙박 시설을 임의 이용(1000만 원 상당)했다.
이후 위 숙박시설 이용대금 약 3000만 원은 서부발전에서 직원 워크숍 등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