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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이 안 맞아" 골프연습장 유리창 파손한 50대…벌금형

 

[골프앤포스트=최주현 기자]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공이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유리창을 파손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 도중 공이 뜻대로 맞지 않자 화가 나 골프채로 실내 유리창을 깨트리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골프채로 한 번 더 유리창을 가격했다가 연행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유리에 비친 공을 치기 위해 실수로 골프채를 휘둘렀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는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이 맞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연습장 유리창을 깨트리고 출동한 경찰이 보는 가운데 유리를 다시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깨진 유리창을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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