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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코로나19 호황에도 세금 안 낸 골프장…칼 빼들었다

경남도내 최초 추적징수TF팀 체납 골프장 수색
지하수 관정봉인·부동산 공매 등 초강수 단행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경남 양산시는 18일 추적징수TF팀에서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A골프장에 대해 소유 토지 약 225만㎡(약 68만평) 중 약 140만㎡(약 42만평)를 공매처분 의뢰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양산경찰서의 협조와 함께 사업장을 수색을 통한 지하수 관정 봉인, 차량 3대 강제 견인(공매), 현금·예금확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했다.

시의 A골프장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골프를 선호하면서 골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호황을 누리는 골프장이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A골프장은 8월 말 현재 체납액은 51억원(2020년 11억, 2021년 18억. 2022년 18억, 2023년 4억)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15억의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지하수 관정 봉인, 부동산 공매 등 초강수 대응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골프장 지하수 관정을 봉인해 사용을 제한하면 코스 관리 및 클럽하우스 이용이 힘들어져 골프장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추적징수TF팀은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고자 지난달에 기획됐다.

나동연 시장은 “상습적인 고액 체납행위는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체납액 회피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체납 징수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방문 조사·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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