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앤포스트=안성희 세무사] 2021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82.5%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20년에 비해 2배 상승하면서 세부담 상한율도 300%로 높아져 다주택자야 말로 그야말로 세금폭탄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가 적용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중과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주택 증여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 증여의 대부분은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 등 문제 때문에 증여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른바 부담부증여로 진행되는데 주택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다음의 7가지 절세팁을 반드시 체크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TIP 1 인수한 채무관련 절세팁! 국세청은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를 수증자의 자금으로 상환하는지에 대해 2∼3년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상환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대출금, 전세보증금 등 채무는 반드시 수증자의 자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증여받은 후 전세보증금
[골프앤포스트=김대중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캐디들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사업장에 캐디의 국민연금 가입(납부재개)신고서를 이달 말일 까지 공단에 신고하라고 통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부터 일부 캐디들에게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 명기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납부재개)신고서를 2022년 4월 29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본지는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부서에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문의하였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골프장캐디의 소득자료를 사업자로부터 받았고, 이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여 적시에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함으로써 전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전국민고용TF팀 관계자는 “2022년 4월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캐디의 소득자료를 제공받지 않고 있으며, 캐디의 고용보험이 실시되는 22년 7월 1일부터 소득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캐디에게 고용보험가입 안내장을 발부한 국민연금공단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
[골프앤포스트=김대중 기자] 골프장 캐디도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5일 골프장 캐디와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5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6월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골프장 캐디는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으로 추가한다. 둘째, 보험료 산정방식은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으로 산정하되, 골프장 캐디는 고용노동부장관이 6월 고시 예정인 별도로 정하는 직종별 기준보수로 월별보험료를 산정한다. 현재 골프장 캐디는 2021년 11월 11일부터 사업주가 소득자료를 매월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방식이 혼동될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담당 사무관은 "골프장 캐디는 사업자가 신고한 소득자료로 고용보험료를 책정해야 하나, 올해 처음 적용하기 때문에 현장 적용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한시적으로 6월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시하는 기준보수를 월별 보험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