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앤포스트=김대중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캐디들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사업장에 캐디의 국민연금 가입(납부재개)신고서를 이달 말일 까지 공단에 신고하라고 통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부터 일부 캐디들에게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 명기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납부재개)신고서를 2022년 4월 29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본지는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부서에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문의하였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골프장캐디의 소득자료를 사업자로부터 받았고, 이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여 적시에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함으로써 전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전국민고용TF팀 관계자는 “2022년 4월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캐디의 소득자료를 제공받지 않고 있으며, 캐디의 고용보험이 실시되는 22년 7월 1일부터 소득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캐디에게 고용보험가입 안내장을 발부한 국민연금공단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
[골프앤포스트=김대중 기자] 골프장 캐디도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5일 골프장 캐디와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5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6월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골프장 캐디는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으로 추가한다. 둘째, 보험료 산정방식은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으로 산정하되, 골프장 캐디는 고용노동부장관이 6월 고시 예정인 별도로 정하는 직종별 기준보수로 월별보험료를 산정한다. 현재 골프장 캐디는 2021년 11월 11일부터 사업주가 소득자료를 매월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방식이 혼동될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담당 사무관은 "골프장 캐디는 사업자가 신고한 소득자료로 고용보험료를 책정해야 하나, 올해 처음 적용하기 때문에 현장 적용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한시적으로 6월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시하는 기준보수를 월별 보험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