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5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캐디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캐디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이 1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골프장 일각에서 캐디의 고용보험 가입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말들이 오가고 있다.
이에 본지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이영기 서기관, 배해영 사무관과 고용보험 실시에 관한 전화 인터뷰를 하여, 고용보험 연기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들었다.
Q. 골프장 캐디의 고용보험 가입이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A. 처음 듣는 소리다.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지만,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Q. 정확하게 2022년 7월 1일에 시행된다는 말인가?
A.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서 결론이 나와야 하지만, 지금까지 개인적인 경험상 안건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7월 1일 시행될 거라고 본다.
Q.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A. 2021년 7월 1일 산재보험 시행 방식과 같다. 고용보험료율은 일반근로자 1.6%보다 낮은 1.4%로 골프장와 캐디가 각각 0.7%씩 부담하며, 7월부터 보험료율이 0.2% 인상돼 각각 0.8%씩 부담하게 된다.
Q. 고용보험료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A. 고용보험료는 실질 소득기반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6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지하는 직종별 기준 보수로 월별 보험료를 산정한다. 해당 내용은 6월 말 경에 고지할 예정이다.
Q. 마지막으로 골프장캐디가 고용보험료 당연 가입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캐디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좋은 이유를 이야기해 달라.
A.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실직을 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 출산 시에도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캐디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를 12개월 납부해야 한다.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180일만 가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