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장과의 ‘부동산 인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2월 1일 선고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5월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상고한 부동산 인도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가 마무리돼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1,2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골프장 다툼도 2년 만에 마무리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이 2020년 12월31일 실시협약이 종료됐는데도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반납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며 부지반환과 부동산 소유권이전 소송을 청구했다. 반면 스카이72는 제5활주로가 건설되지 않아 계속 영업을 위한 토지사용기간 연장의 협의의무와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 소송을 청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스카이72는 1심에서 패소하자 가집행을 중지해 달라며 300억원, 2심에서 400억원의 공탁금을 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나면 스카이72 골프장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등 최종 선고가 날 때가지 영업할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땅을 사기로 약속한 사람이 계약금만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장기간 주지 않았다면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봐도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07년 1월 C 건설사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3천만 원을 받았으나 이후 약속한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했다. 계약 당시 C사는 B씨에게 계약 한 달 뒤 중도금 6천만 원을 지급하고, B씨의 부동산을 수용해서 추진하려 했던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이뤄지면 10일 안에 잔금 2억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B씨는 계약이 무효로 돌아간 것으로 생각하고 2012년 2월 다른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했다. 이후 C사에서 받을 돈이 있던 A씨가 2017년 B씨에게 "계약금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위약금 3천만 원을 달라"며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C사가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은 시점에 이미 계약이 실효됐다고 보고 B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계약서 내용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법원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중계권 계약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JTBC 디스커버리가 KLPGA투어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자와 중계권 계약 체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기각했다. JTBC 골프 채널을 운영하는 JTBC 디스커버리는 지난달 KLPGA투어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SBS미디어넷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자 심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KLPGA투어가 정한 입찰 자격과 심사 기준, 절차 등은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는 회사법에 기반해 정당했다며, 미리 정해놓은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것이었다는 JTBC 디스커버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심사 기준 역시 세부적으로 설정해 심사가 공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JTBC 디스커버리가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효 확인 소송도 전망이 어두워졌다. KLPGA투어 관계자는 "그동안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느라고 중단했던 계약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JTBC 디스커버리는 KLPGA투어 중계권 심사를 전후해 JTBC 골프를 통해
[골프앤포스트=구재회 기자] 인천 영종도에 있는 수도권 최대규모의 골프장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영업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인 이달 24일까지 처리하지 않았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기각 판단을 내리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한다. '간이 판결' 성격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심리를 거친 정식 결정과 달리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를 쓰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을 넘기면서 이번 소송의 최종 승자는 대법관들의 정식 심리를 거쳐 가려지게 됐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 갈등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해왔다. 계약 종료 시점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문제는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불거졌다. 공사는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법원이 '공무원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지인과 골프 모임 등 사적으로 만났다면 구체적 징계 혐의가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규제심사를 담당하던 중 지인 B씨와 2차례 골프를 치고 3차례 식사를 함께했다. B씨는 심사의 영향을 받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A씨가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기관은 지난해 2월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를 들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단순히 의혹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에서 "직접적인 이익이 연계되지 않은 회사에 근무하는 친한 지인과 만난 것"이라며 "업계의 현실적인 운영현황을 습득해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조정 업무에 활용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직자가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만나는 것, 특히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골프 모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
지난 14일자 본지에 '골프장 '캐디' 수난시대...코뼈 부러뜨린 고객 '집행유예' 기사가 나가고 캐디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캐디의 지시를 거부하고, 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고객에 대한 판결이 적당한가라는 질문을 받았고, 본지 자문변호사인 조우성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2021년 2월 14일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캐디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캐디 10m 앞에서 풀 스윙하여 캐디 코뼈를 부러뜨린 고객에게 지난 14일 법원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조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법원에서 적용한 법조상의 문제점은 없나? A. 먼저,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고 판결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선 검사가 중과실치상(5년 이하의 금고형)으로 기소했는데, 이죄는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음’을 전제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상황이 ‘과실’로만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적어도 플레이어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캐디가 다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이며 따라서 이는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적용죄명은 중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죄(
[골프앤포스트=구재회 기자] 골프장에서 캐디가 앞에 있는데도 풀스윙을 하여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경남 의령군의 한 골프장에서 자신이 친 골프공에 캐디가 얼굴을 맞아 피범벅이 된 채로 응급 이송됐음에도, 사과 없이 캐디 교체 후 경기를 마친 고객에게 법원이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경남 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50대 남성 동창생 일행 4명의 경기를 보조하던 중 고객 B씨가 친 공이 해저드(물웅덩이)에 빠졌고 캐디 A씨는 B씨에게 "가서 칠게요"라고 말했다. '친 공이 해저드에 빠졌으니 공이 빠진 지점까지 앞으로 이동해서 다음 샷을 치라'는 것이었는데, 캐디의 말을 들은 B씨도 A씨의 말을 이해한 듯 "가서 칠게요"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골프공이 날아와 A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B씨가 돌연 그 자리에서 다른 공을 꺼내 풀스윙을 했고, 이 공이 날아와 A씨의 얼굴을 정면으로 때린 것이었다. 당시 A씨와 B씨 간 거리는 10m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각막과 홍채가 손상되며 안압이 급격히 상승해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강속으로 날아온 골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에 있는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가 부동산 인도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16일 스카이72가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대법원의 판결 때까지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가 공탁금 400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스카이72는 공탁금을 내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의 부지를 빌려 골프장을 운영해온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사가 제기한 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스카이72와 공사는 2005년 계약 당시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는데, 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공사는 계약이 만료됐다며 퇴거를 요구했으나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만큼 계약 기간이 남았
[골프앤포스트=양학섭 기자] 골프연습장에서 옆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가 부러져 부품이 다른 사람의 머리에 맞았다면 골프채를 휘두른 사람과 골프연습장도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7년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던 B씨의 드라이버 헤드 부분이 부러지면서 헤드가 날라가 옆타석 A씨의 왼쪽 뒷머리를 강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B씨가 드라이버를 잘못 휘둘러 바닥을 치는 바람에 샤프트가 부러져 헤드가 머리를 때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골프연습장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C 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이용객의 과실로 골프채 헤드가 부러져 튕겨 나가거나 공이 옆 타석으로 날아가는 경우 등에 대비해 안전펜스 등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와 C 회사를 상대로 3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민법 758조1항에 따라 드라이버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B씨와 골프연습장의 점유자인 C 회사 모두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C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골프연습장의 책임도 인정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골프앤포스트=이지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인근 공사 소유지에 있는 골프장 운영사 간의 법적 다툼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카이72는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날 스카이72는 서울고법에 '공사의 가집행 속행을 대법원 판결 때까지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인천공항공사는 승소한 2심 판결을 근거로 스카이72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시설에 대한 가집행 속행에 착수했으나, 스카이72가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구하면서 상고심 결론이 날 때까지 이를 미뤄달라고 한 것이다. 이 사건은 행정9-1부에 배당됐다. 지난달 29일 2심 재판부는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다. 공사와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