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유형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뒷팀간 타구 사고로 같은 홀의 뒷팀이 타구한 볼이 앞팀의 골퍼나 카트 등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이다. 이 경우 뒷팀의 담당캐디가 대부분 책임이 있는데, 앞팀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이다. 둘째, 팀내 타구사고로 동반라운드하는 골퍼 사이에서 볼보다 앞서 있는 동반고객이 뒤에서 친 볼에 사고를 당하는 사례로 이경우 담당캐디의 안전주의 조치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셋째, 카트운행중 낙상사고와 같이 캐디가 운행하는 카트에서 고객이 카트에서 떨어지는 사고인데, 이경우에도 담당캐디의 안전주의 멘트를 시행했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골프장 사고는 캐디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전문인배상(캐디)책임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고 처리 이후 보험사에서 책임여부에 따라 골프장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반대로 골프장에서 주로 가입하고 있는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할 경우 이후 보험사에서 캐디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시 캐디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다음은 11월 현재까지 캐디로 근무하고 있는 캐디의 사고사례 중 하나다. 사건 개
1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북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한 A씨는 2021년 5월 골프 카트에 탑승하려던 60대 승객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카트를 출발시켜 이 승객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법 재판부는 "카트 착석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사고 주의 고지 없이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해 주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업무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정지와 출발을 반복한 점으로 볼 때 사고 발생 전 피해자 착석 확인과 주의 사항 고지를 누락한 게 심각한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충북의 A 골프장에서 캐디교육과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B씨는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별로 수시로 교육을 하고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율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밝히면서 또한 "담당캐디는 사고가 언제든지 찰나의 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근무를 해야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 51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모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관광객 A씨와 50대 남성 관광객 B씨 2명이 셀프라운드 도중 골프장 내 페널티구역인 연못에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들은 골프를 치던 다른 골프객에 의해 구조되어 소방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카트 운전자였던 남성 B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숨졌고, 여성 A씨는 생명에 지장없는 걸로 알려졌다. 지난 3월 30일 부산 기장군 골프장에서 트럭이 미끄러져 카트를 덮쳐 작업자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불과 45일 사이에 골프장에서 사망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한수노무법인 박진호 대표노무사는 "이번 사망사건은 연면적 등 법상 요건에 해당될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여, 중대재해처벌법대상이 될 수있다'고 했다.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측은 "현재까지 입건된 사람은 없지만
2024년 3월 30일, 오후 10시 부산 기장군의 한 골프장에서 40대 여성 작업자 4명이 탄 골프 카트가 바닥 돌을 밟고 왼쪽으로 넘어졌다. 뒤따르던 1t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가 이를 목격하고 트럭을 세운 뒤 현장으로 가던 중 정차된 트럭이 미끄러져 해당 카트를 덮쳐 결국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6명의 직원은 모두 골프장 운영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업체 직원들이었다. 본 사례는 골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중대산업재해 케이스이다. 본 사망사고로 인해 당해 골프장 운영사는 노동부 및 검찰로부터 골프장 운영사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조사 결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골프앤포스트=편집국] 저는 2022년 9월 27일 영종 오렌지듄스 골프클럽 야간 라운딩을 이용했습니다. 6홀에서 세컨샷 후 해저드 근처에서 지인의 볼을 찾던 중 제 주변으로 골프공이 떨어졌고 이는 뒷 팀에서 친 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팀 캐디에게 골프공에 맞을 수 있는 타구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의했고, 뒷 팀의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뒷 팀의 캐디가 와서 사과하며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죄송합니다. 치면 안 되는 데 치셔서..."라고 뒷 팀의 캐디가 답변하였습니다. 뒷 팀의 캐디의 답변은 캐디의 진행과 상관없이 뒷 팀의 플레이어가 발생시킨 일이라는 뜻으로 이해했기에 뒷 팀의 사고 발생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뒷 팀의 사고 발생자는 "캐디가 치라고 해서 쳤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라는 반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뒷 팀의 캐디는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숨긴 채 사과하였고, 뒷 팀의 플레이어는 필드의 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플레이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골프장에서 정상적인 안전을 보장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행요원을 호출해 달라고 우리 팀 캐디에게 요청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뒷 팀의 캐디를 변경
[골프앤포스트=구재회 기자] 골프장에서 캐디가 앞에 있는데도 풀스윙을 하여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경남 의령군의 한 골프장에서 자신이 친 골프공에 캐디가 얼굴을 맞아 피범벅이 된 채로 응급 이송됐음에도, 사과 없이 캐디 교체 후 경기를 마친 고객에게 법원이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경남 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50대 남성 동창생 일행 4명의 경기를 보조하던 중 고객 B씨가 친 공이 해저드(물웅덩이)에 빠졌고 캐디 A씨는 B씨에게 "가서 칠게요"라고 말했다. '친 공이 해저드에 빠졌으니 공이 빠진 지점까지 앞으로 이동해서 다음 샷을 치라'는 것이었는데, 캐디의 말을 들은 B씨도 A씨의 말을 이해한 듯 "가서 칠게요"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골프공이 날아와 A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B씨가 돌연 그 자리에서 다른 공을 꺼내 풀스윙을 했고, 이 공이 날아와 A씨의 얼굴을 정면으로 때린 것이었다. 당시 A씨와 B씨 간 거리는 10m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각막과 홍채가 손상되며 안압이 급격히 상승해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강속으로 날아온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