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공공분양 2.9만호 공급 계획은 단순한 주택정책을 넘어, 현장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된다. 특히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높은 주거비 부담 속에서 공공분양을 내 집 마련의 기회로 바라보고 있다. ️ 캐디들이 공공분양에 주목하는 이유 - 근접 입지: GTX, 광역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신도시·중소택지 공급 → 경기·인천 지역 골프장 근무자들에게 실질적 혜택 - 주거 안정성: 캐디는 프리랜서 성격이 강해 임대주택보다 분양주택 선호도 높음 - 사회적 인식 변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캐디들의 권익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주거 안정은 노동권 보장의 또 다른 축 현장의 목소리 - A 캐디(경기 화성): “출퇴근이 길어 하루가 더 힘들다. 동탄2 같은 곳에 분양받을 수 있다면 삶이 달라질 것.” - B 캐디(인천 영종): “공공분양은 소득이 일정치 않은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어 관심이 크다.” - C 캐디(남양주 왕숙): “골프장 근처에 집을 마련하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가족과도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다.” 포씨유 시선 “공공분양은 단순히 집을 공급하는 정책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스톤비치 골프장이 운영 위탁계약의 종료로 내년부터 캐디 계약을 종료하고, 재입사를 원하는 이들에게 새로 면접을 보도록 공지했다. 그렇다면 이번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캐디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전까지 생계 안정을 돕고,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지급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우선, 캐디가 고용보험에 노무제공자로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종료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이번 스톤비치의 사례처럼 위탁 종료로 인해 캐디들이 재계약 없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는 비자발적 실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다. 예를 들어, 평균 보수가 높더라도 1일 상한액은 6만6천 원, 하한액은 2만6천 원으로 정해져 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의원실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동으로 실시한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자 인권·안전 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2%가 고객에게 성희롱 피해를, 97.8%가 반말이나 비하 발언 등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신체적 성추행 피해도 67.7%에 달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를 사업주에게 알렸을 때 응답자의 73.2%가 '참으라'는 등의 부적절하거나 무대응 조치만 받았다는 점입니다. 사업주가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44.1%에 달해, 법적 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가 심각합니다. 또한 캐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으로, '날아오는 공에 맞는 사고'(3.48점), '카트 미끄러짐 사고'(3.2점) 등 노후 시설로 인한 심각한 안전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캐디 노동자를 폭언과 성희롱,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문체부와 국회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 동영상은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에서 제작한 '보이지 않는 선수: 캐디의 위험'으로, 12개 주요 자료(포씨유신문 기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등)를 기반으로 NotebookLM이 분석하여 만들었습니다. 골프 경기 보조원, 즉 캐디는 골퍼의 경기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종종 간과됩니다. 이 영상은 캐디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위험과 이에 대한 보호 방안을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주요 내용: • 감정노동 및 고객 괴롭힘: 캐디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폭언, 폭행, 성희롱, 괴롭힘 등 부당한 대우에 노출됩니다. 2018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디의 91.2%가 고객으로부터 불쾌한 대우를 경험했으며, 78%는 성희롱, 43.1%는 폭언·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 신체적 위험 및 근골격계 질환: 무거운 골프백(약 13~15kg)을 운반하고, 경사로를 걷거나 쪼그린 자세로 반복 작업을 하면서 허리/다리 통증, 족저근막염, 요통, 하지정맥류 등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립니다. 드퀘베인 건활막염이나 경추염좌 같은 질환도 흔합니다. 2018년 조사에서는 캐디의 5
2025년 여름, 온열질환자 1,000명 돌파 시점이 역대 가장 빠른 7월 8일로 기록되며, 질병관리청은 “폭염 속 야외근무자는 생명 위협 수준의 건강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골프장 캐디는 하루 평균 4~6시간 이상을 직사광선 아래에서 걷고, 고객 응대와 클럽 운반까지 병행하는 고강도 야외직종으로 분류된다. 온열질환, 캐디에게 가장 가까운 위험 질환명 주요 증상 위험도 열탈진 어지럼증, 두통, 피로, 과도한 발한 고온 노출 후 수분·염분 부족 시 발생 열사병 체온 40℃ 이상, 의식 저하, 혼수상태 생명 위협 가능성, 즉시 119 신고 필요 열경련 근육통, 경련 수분·염분 불균형 시 발생 열실신 갑작스러운 의식 소실 장시간 직사광선 노출 시 위험 “온열질환은 단순한 더위가 아닙니다. 캐디에게는 매일의 업무가 생명을 위협하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캐디를
IBK기업은행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2025년부터 시행하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은 저소득 근로자, 1인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등 생계비를 지원하는 장기 저금리 대출 상품이다. 특히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17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자도 3개월 이상 재직 및 소득 요건(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25,353원 이하)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중위소득 3분의 2 이하), 그 외는 500만 원까지이며,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합산해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상환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지며, 일반 신용대출 대비 최대 3.7%포인트까지 금리 감면이 적용돼 최저 1.5%의 초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근로복지넷)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은 뒤, IBK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이번 제도는 결혼, 육아 등 생활의 중요한 순간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금융 사각지대
근로복지공단은 6월 2일(월)부터 전국 43개 지역의 유명 휴양콘도를 최대 5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자와 골프장캐디·퀵서비스기사 등 노무제공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한화, 소노(대명), 리솜, 켄싱턴 등 8개 회사가 운영하는 콘도를 1박 기준 6만 5천원에서 최대 29만 2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인이 많을 경우 선발제로 운영된다. 월 평균소득과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배점이 높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다자녀가정은 가점이 부여된다. 신혼여행으로 예약하면 최우선으로 선발된다. 신청 기간은 6.2.(월)부터 6.23.(월)까지다. 선발 결과는 6.26.(목) 16:00 이후 발표된다.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복지/휴양콘도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근로자 휴양콘도는 여름 성수기(7.18.∼8.23.) 외에도 언제나 이용할 수 있다. 평일에는 선착순 방식이고 이용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도 신청할 수 있다. 부서장·팀장·사내동호회 회장이 직원 교육 또는 친목 행사를 위해 신청해도 된다. 사내 워크숍,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외국인력 활용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2025년 3월 24일, 서울시와 법무부는 국내합법체류 특정비자 4종(D-2(유학생), D-10-1(졸업생), F-3(전문인력의 배우자), F-1-5(결혼이민자 가족))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활동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수급 매칭 · 교육 운영 · 민원 응대 등 행정 절차를 담당하고, 법무부는 체류 정보 확인 및 활동 허가 ·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을 맡는다. 이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을 넘어선 새로운 시도다. 동시에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추가 정책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변화가 골프장 캐디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가사·육아 시범사업과 골프장 캐디: 제한된 직접 영향 서울시-법무부의 가사·육아 시범사업은 D-2, D-10-1, F-3, F-1-5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민간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가사·육아 활동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돌봄 수요 충족과 외국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 비자 소지자들은 골프장 캐디로 취업할 수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를 근거로 한국표준직업분류가 1963년 제정되었다. 1963년 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 1966년 처음으로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1968년, 1988년, 2008년)과 국내 노동시장의 직업구조와 직능수준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7차례 개정작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07년에 개정된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정식으로 '골프장 캐디'라는 직업이 43292라는 고유 번호로 분류되게 되었다. 코드번호 43292는 대분류 4 서비스 종사자 중분류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소분류 432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자 세분류 4329 기타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원에 속한다. 캐디가 직업분류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용 관련 통계에 반영되고, 장단기 인력수급 정책 수립과 직업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작성에 활용되기 시작한다. 직업분류의 목적은 아래와 같은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 각종 사회 경제 통계조사의 직업 단위 기준 - 취업알선을 위한 구인구직안내 기준 - 직종별 급여 및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