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신입캐디로 입사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생계에 대한 걱정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즉 재취업 활동을 위해 국가에서 그 기간 생계를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어떤 경우가 되었든 불법적인 실업급여의 수급은 안될 일임을 명심하고 합법적인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던 중 신입캐디로 입사를 하게된다면.. 내가 받고 있는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걸까?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된다면 취업사실을 신고(취업일 2개월 이내에 방문, 인터넷, 팩스로 신고 가능)하고. 취업하기 전날까지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경력캐디의 재입사 경우는 동반 3회 정도 진행 후 바로 하우스 순번을 받아 투입되므로 입사 직후 취업사실을 신고하는게 맞다. 신입캐디는 교육기간이 있다. 골프장에 신입캐디 면접에 합격했다는 것은 입사가 되었다는게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교육을 이수하고 하우스캐디로 정식등록(골프장에서는 번호를 받았다고 표현함)이 될 때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되
1탄에서는 임신기간 중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 봤는데, 이번 2탄은 동계휴장이라는 주제를 준비했다. 성수기에 열심히 일했고, 꾸준히 저축하고 모았다면 캐디라는 직업의 특성상 동계휴장이나.. 단부제하는 겨울에 장기여행을 계획하기도 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돈을 벌어야 할 시기에 돈을 벌지 못했거나, 매달 정기적으로 목돈(대출, 적금, 곗돈, 할부 등등)이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동계기간의 단부제 시행이나, 동계휴장은 그리 달갑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동계휴장 기간이 긴 골프장들은 성수기 경력 캐디 수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자체적으로 동계휴장비를 지급하는 곳도 있기는 하나, 한달 정도 휴장하는 골프장은 동계휴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캐디 고용보험 가입 이후 동계휴장 기간 중 고용보험료 납부 이슈가 있어서 휴장 시작 시 퇴사조치하고.. 개장 시 입사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골프장들이 있다고 한다. 이 경우 퇴사시부터 실업급여 신청하고 구직활동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듯 동계휴장 기간이 길 수록 고정수입이 없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계휴장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동계기간은 현역캐디에게는
기자가 캐디 커뮤니티를 둘러보다 보니, 질문과 댓글이 많은 게시글이 있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24년, 대한민국 캐디는 -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이 필수이고, -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으며, 향후 이 두 보험을 골프장에서 50% 지원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으며, -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체 캐디의 82% 가량 마친 상태이다. 그렇다면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볼때 100%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의무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캐디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중 특별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았다. 1. 임신을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골프장 동계휴장 중 소득이 없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3. 실업급여 수급 중 신입캐디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이 말을 쉽게 하면 퇴사 예정일로부터 24개월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 기간 안에 고용보험료를 12개월 이상 냈다면) 신청이
고용노동부는 `24.11.6.부터 `25.1.31.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①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②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이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15.)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사업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주간(7.17.~7.31., 필요시 연장) 온라인(고용24, 고용보험시스템)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안동·전주·옥천·논산·보령)를 이용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필요한 상담요건을 완화하고(대면 3회→ 대면·유선 2회), 수립 기한도 연장(7일 범위 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직업훈련 참여자 생계비 대부를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 1인당 한도를 2,000만원까지 확대 직업훈련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