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과 7월 5일자로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캐디의 연금보험료를 사업주(골프장)와 분담하며,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 2. 캐디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사업주(골프장)와 분담하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골프장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월 보수액 산정방법이다. 월 보수액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 경비 * 경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X 공제율 * 경비공제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공제율(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운영) 산재보험료 산정에 사용하고 있는 캐디의 경비공제율은 16%다. 예를 들어, 캐디가 월 5백만원을 캐디피로 받았을 경우를 가정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경비 = 5,000,000원 X 16% = 800,000원 월 보수액 = 5,000,000 - 800,000원 = 4,200,000원 캐디부담분 = 4,200,000원 X 4
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ㄱ씨는 “알바생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후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알바생도 산재보험 가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산재 처리를 받았으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더불어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미신고와 근로자 취득 미신고로 과거 3년간 미신고 근로자 전체 보험료와 ㄱ씨가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일부(50%) 및 과태료까지 납부했다. 공단은 이같이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가입회피로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투입하여 올바른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캠페인을 전개하고, 프랜차이즈 본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등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 하기 위해 10.7.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그동안 일부 고의성이 높은 미가입 사업주 중심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집중 홍보기간 동안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 안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향후에는 미가입 상태를 조속히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미신고
캐디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당연가입 의무자다. 고용보험은 캐디가 겨울철 동계 휴장으로 인해서 실업상태가 되거나 골프장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를 해야 하거나, 캐디가 불가피한 이유로 골프장을 떠나게 될 경우 캐디의 구직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캐디가 직장을 잃을 경우 본인이 재취업에 대한 노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캐디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적 보험인데, 정확한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産業災害補償保險)이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캐디가 골프장에서 라운드 도중이나 출퇴근 도중에 다쳤을 때 골프장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보험처리하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원래 100%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데, 2022년 6월 10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의4 노부제공자에 대한 특례가 신설되면서 캐디도 산재보험 당연가입자가 되었다. 대신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골프장과 캐디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정확하
2021년 11월 11일부터 국세청은 캐디 소득을 매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였고,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건당 20만원, 소득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건당 1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만 했다. 2022년 3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은 일부 캐디들에게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 명기와 함께 국민연금가입(납부재개) 신고서를 2022년 4월 29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캐디의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캐디 소득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0조 자료제공의 요청과 제54조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를 보완 신설하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캐디 소득자료를 관련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4조의2 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근로소득자료 · 국세 ·
캐디는 2008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었고,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었다. 라운드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서 캐디의 근무 횟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료가 캐디의 월보수액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캐디의 고용보험은 캐디가 근무하는 골프장이나 경기과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 신고는 최초로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 날의 다음달 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1개월 미만 근무를 한 캐디라면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 산정 고용보험료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에 실업급여요을을 곱해서 산정된다. 캐디에게 적용되는 기준보수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월 2,699,994원과 일 89,999원이며, 실업급여요율은 2022년 7월 1일부터 1.6%를 적용하고 있다. 즉, 캐디의 고용보험료는 캐디부담 = 2,699,994원 X 0.8%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