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앤포스트=구재회 기자]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수영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영장 위층을 불법 증축하고 무허가 골프장까지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7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수영장 운영업체가 "불법 증축한 시설 일부를 포함해 수영장 2층에 허가받지 않은 실내 골프시설을 설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8월부터 3년 동안 학교 수영장 및 헬스장에 대한 사용을 허가받았다. 허가 당시 업체는 수영장을 사용하는 동안 불법건축물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에 동의했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지난해 해당 건물 1층 수영장과 2층 사이에 '중간층'을 불법 증축했다. 학교시설을 증축하려면 교육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공사 중지' 상황에서 업체가 단독으로 중간층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교육 당국은 올해 3차례나 무단 증축 시설을 원상 복구하라는 이행 요구를 명령했지만, 업체는 공사를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로 인해 수영장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수영장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복합시설이다. 학생들은 수영장에서 생존 수영 등 수업을 진행해야 하고, 지역주민은 회원권을 결제한 경우도 있지만 '장기 미개장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청에 따르면 중간층을 만들기 위해 수영장에 위층을 떠받치는 기둥 3개가 무단으로 설치돼 정상적인 레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다. 교육청은 기둥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라 체육활동에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학교는 올해 생존수영 12차시 교육 중 6차시 실기과정을 학교 인근 수영장에서 진행하기로 협의한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책임을 회피하며 수영장을 무단으로 개방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할 당국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긴급 안전진단 실시를 추진하고, 업체가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법률 위반 사실을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행정조치를 추가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