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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➊일‧가정양립, ➋양육, ➌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총력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범사회적 역량결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월 19일(수) 오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수요자인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을 모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금년 1분기 합계출산율 0.76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다.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➊일‧가정 양립, ➋양육, ➌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부처 신설과 연계하여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3대 핵심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기로 했다.

 

➊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며, 年 1회 2주 사용, 부모 모두 각각 2주씩 사용 시 총 4주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現 통상 日단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 인상(現 150→최대 250만원)*하는 동시에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이 적용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하기로 했다.

 

    * (월 상한액) 첫 3개월(1~3월): 250만원, 이후 3개월(4~6월): 200만원, 이후 6개월(7~12월): 160만원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의 인상(現 月 200만원)을 검토하고,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정 기간 이내(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이 되도록 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매월 20만원)을 신설‧지원하기로 했다.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빠 출산휴가 기간(現 10→20, 근무일 기준) 및 청구기한(現 90→120일)을 연장하고 분할횟수도 3회로 확대(現 1회→3회)하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기간을 연장(1년→1년 6개월), 또한, 배우자 출산 후 사용 가능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시 지원금을 현재보다 40만원 더 인상(現 80→120만원)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신설‧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全 기간으로 확대(現 5→ 20일)하기로 했다.

 

유연근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활용인원에 따라 장려금(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

 

➋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구축

 

0~11세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고,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25년 5세→이후 3,4세로 확대)하는 한편,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돌봄(4시간)을 제공하고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교사 對 영유아 비율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정부 임기 내 공공보육 이용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평가에 반영 등을 통해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도 확산하기로 했다.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全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늘봄학교‧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도입‧확산하기로 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교 밖 돌봄시설의 시설‧프로그램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기관을 ’23년 대비 3배 이상 확대(’23년 1,030개반→’27년 3,600개반)하고, 야간연장(05:30~24시 이용 가능)과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늘봄학교를 방학에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자체 돌봄과 연계하여 방학중 돌봄공백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을 대폭 확대(’27년까지 30만 가구 목표)하고,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중위소득 150→200%)하고 정부지원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 및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활성화하는 등 감소‧고령화되는 국내 돌봄 인력난에 대응하여 가정돌봄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➌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Merit)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먼저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신규택지를 발굴하여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4만호를 배정할 계획이며,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年 약 3.6만호)에서 23%(年 약 4.6만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5억원, 3년간 시행)하고,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0.2%p↓→0.4%p↓)하기로 했다.

 

한편,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하기로 했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양도소득세는 12억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하기로 했다.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확대(첫째아/둘째아/셋째아: 15/20/30→25/30/40만원)하고,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Fast Track을 도입‧확산하고,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정원 내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을 유도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여(+약 10만명 추가 지원) 대학 등록금 부담도 덜어 주기로 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아낌없이 지원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現 1회)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정자, 난자) 동결‧보존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現 45세 이상: 50%)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는 한편,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난임 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도 무료화(現 본인부담률: 5%)도 추진

 

3대 핵심분야 지원과 더불어 생명과 가족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계·종교계·방송/언론계·지자체 등과 협의체를 구축하고,  경제계일·가정 양립 친화적 경영환경 조성, 종교계출생·육아의 긍정적 인식 확산, 지자체등지역순회 설명회 등 저출생 반전을 위한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며,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은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모 등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에도 역점을 두어 국민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인구정책평가센터(’24.5월 개소)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제도를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정보 포털도 구축하기로 했다.

 

 

프로필 사진
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캐디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외 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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