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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서울시, 휴일‧야간에도 일하는 소상공인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월 최대 60만 원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 일환…공공돌봄 사각지대 보완해 육아부담↓
서울 소재 사업장 둔 사업주 및 종사자 중 3개월~12세 자녀 양육 1,000가구 대상
시간당 15,000원 중 시가 10,000원 지원…1인당 월 최대 60만 원, 6개월간 총 360만 원
9.23.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에서 신청… 10.28. 최종 대상자 선발, 11.11. 서비스 시작

 

 24개월 된 아들과 태어난지 60일 된 딸을 키우는 자영업자 A씨 부부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장시간 아이들을 봐줄 시터를 구해야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 3명 중 2명이 그만둬야 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엄마도 가게에 나가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다. (서울시 구로구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서울시가 이렇게 소상공인 업무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야간‧휴일에도 맞춤형 돌봄이 가능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로 KB금융지주의 50억 기부를 받아 추진한다. 3종세트는 그동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소상공인을 위해 ①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②아이돌봄서비스 지원 ③임신‧출산으로 인한 영업손실 방지를 위한 휴업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15,000원) 중 자부담(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원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6개월 간 총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자녀의 경우 월 최대 90만 원, 6개월간 총 540만 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사장님(사업주)뿐 아니라 종업원(종사자)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이용대상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으로는 사업주 및 종사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23. 9. 1. 이전 개업자)이어야 하고 종사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근로자이어야 한다.

 

또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 또한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관리(세수, 손닦기, 환복, 기저기 갈이),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 기본 돌봄서비스다.

 

그 외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며, 일부 기본서비스에 포함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는 본인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9.23.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에서 신청… 10.28. 대상자 선발, 11.11. 서비스 시작>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3일(월) 오전 9시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을 통해 총 1,0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달 2일부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을 위해 공모 진행 중이며, 27일에 선정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은 23일(월)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으로만 할 수 있으며, 약 5주간의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10.28.(월)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선정결과는 개인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최초 신청시 국민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도 휴대폰 본인 확인만으로 진행가능한 간편회원 등록 후 로그인이 가능하며, 모바일 홈화면 상단 배너 또는 새소식 목록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예비선정자 포함 1,300가구를 선발하고 서류접수를 받은 후 자격 확인을 거쳐 아동 연령과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 1,000가구를 선정한다. 선정된 1,300가구는 희망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소상공인확인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프로필 사진
정우정 기자

포씨유신문 기자
(주)케이비플래닝 대표
Environmental Pl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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