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월 14일(금)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한 바 있다. 3월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며,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관공서, 은행* ,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4. 12. 3. 개정, 2024. 12. 27. 시행)을 통해 실지명의 확인을 위한 증표‧서류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됨을 명시하였다.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어,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골프장에서 카트 도로 맞고, 페어웨이로 다시 들어 오거나 그린으로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럴 경우 도로공사 협찬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안의 개요 어느 화창한 날,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는 A씨는 동료들과 함께 근무지 근처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기기로 했다. 모두 초보 골퍼였고, 특히 B씨는 생애 두 번째 라운드였다. 경기 초반, B씨의 샷은 연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고, A씨는 동료 캐디와 함께 카트를 타고 약 40m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그때였다. 갑작스레 날아온 골프공이 A씨의 머리를 강타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이후 A씨와 B씨는 사고 책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A씨는 "B씨가 경고도 없이 공을 쳤다"고 주장했고, B씨는 "A씨가 위험을 알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B씨의 책임을 **80%**로 판단하며 4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적 쟁점 분석 골프장에서 발생한 타구 사고는 법적으로 과실책임의 문제로 다뤄진다. 과실책임이란 누군가의 부주의(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과실비율을 따지는데, 이는 사고 당사자들의 행동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우리나라 민법 제750
세계 공용어인 영어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는 이미 오래다. 외국에 여행을 가든, 한국어를 배우러 온 외국인을 만나든, 영어밖에 모르는 비영어권 사람을 대하든, 누구나 영어 한두 마디쯤 하며 살아가는 시대다. 그러나 당위성이 보편성을 이기지는 못한다. 누구나 해야 하지만 누구든 다 잘할 수도,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영어이기도 하다. 이제는 전반적인 영어 사용 인구가 늘어나고 생존에서 생활로 사용 범위가 상향되면서 다양한 학습 욕구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여행지에서 사려는 물건의 값은 얼마인지, 당장 급한 화장실은 어디인지, 어느 나라 출신인지를 밝히는 등 생존에 필요한 영어를 배우는 단계를 지나게 되면, 논리적으로 구조가 잘 잡힌 회화를 해야 하거나 그보다 더 어려운 글로 표현해야 하는 작문 능력을 요구받는다. 이럴 때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동사+전치사 또는 부사가 결합된 구동사(Phrasal Verb) 표현이다. 전치사는 자동사와, 부사는 타동사와 결합하는 것으로 구별된다. 어쨌든 본래의 동사 의미보다 훨씬 세분되어 쓰인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컨대 동사 look에 전치사를 붙이면 본래의 의미 ‘보다’에서 깔보다(~down on), 돌보다(
국세청은 3월 11일(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세청(청장 마이 쑤언 타잉(Mai Xuan Thanh))과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 베트남은 2024년 교역규모 868억 달러(약 119조원)를 기록한 제3위 교역국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다국적기업의 투자처로 각광받으며 베트남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울러, 양국에는 총 41만 명의 상호 재외동포(’23년 기준 베트남 거주 한국인 17.8만명, 한국 거주 베트남인 22.8만명)가 있어 사회·문화적으로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번 회의는 2003년부터 지속되어 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의 일환으로, 양국 간 세정 협력관계를 심화하고 양국 조세행정의 최신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양국 청장이 작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3차 스가타 총회(SGATAR Annual Meeting)에서 친분을 다진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대면한 자리로, 양국 세정 책임자 사이의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과세당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스가타 총회는 Study Group on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