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비용처리 여부이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인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경비, 복리후생비 등을 경비로 처리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1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부분 세금신고에 도움을 받기 위해 별도경비를 지출하면서 세무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캐디는 어떠한가 직접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서 지출경비를 소명해 보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지출항목에 따라서 경비 처리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다른 골프장에 운동하러 갔는데 경비처리가 가능할까? 골프복을 샀는데? 식사를 했는데?? 어떤 항목으로 비용처리를 해야하지? 비용처리가 가능한 걸까? 복잡한 일이다. 세무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사용되는 경비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면 그렇게 때문에 위에 설명한 기준경비율 대상이라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 경비항목을 정리해서 장부정리까지하고, 신고까지 대행해 주기 때문에 세무서비스 받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면 세무서비스를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또한, 경비처리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용해 지출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현금 사용의 경우에도 사용내역에
세금을 계산해보니 입맛이 뚝 떨어져요... 세금 때문에 캐디 일 못하겠어요. 탈출은 지능순... 2023년 소득 5천만원인데 종소세 4~50만원대?? 냈었는데, 올해는 달라지나요? 많은 캐디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아보니 ‘금액이 예상했던 것 보다 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캐디들이 많다. 이유는 간단하다. 캐디수입을 최초 신고한 경우 본인이 힘들게 경비에 대해 소명하지 않아도 단순경비율(68.2%, 소득 4천만원 이상분에 대해서는 55.5% 초과율 적용)이 적용되어 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봐서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 이유로 세금 부과분이 적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계속사업자가 되어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기준경비율 부과대상이 되어 소득의 16%만이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인정금액이 크게 오르게 된다. 이는 캐디소득금액 연소득 3천600만원 이상의 경우 모두 포함된다. 세금폭탄의 우려로 종소세 신고에 관심을 가지는 골프캐디들이 적지않은 걱정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부 캐디커뮤니티에서 우려하는 종소세 세금폭탄, 4대보험료 인상은 막을 수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
지난 6월 28일과 7월 5일자로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캐디의 연금보험료를 사업주(골프장)와 분담하며,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 2. 캐디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사업주(골프장)와 분담하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골프장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월 보수액 산정방법이다. 월 보수액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 경비 * 경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X 공제율 * 경비공제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공제율(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운영) 산재보험료 산정에 사용하고 있는 캐디의 경비공제율은 16%다. 예를 들어, 캐디가 월 5백만원을 캐디피로 받았을 경우를 가정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경비 = 5,000,000원 X 16% = 800,000원 월 보수액 = 5,000,000 - 800,000원 = 4,200,000원 캐디부담분 = 4,200,000원 X 4
2024년 캐디 종합소득세 신고가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장의무 판단 기준 여기서 기장의무와 추계신고라는 단어부터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전년도 2023년 수입이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이 분들은 자산과 자본의 변동증감 상황을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고 이중으로 기록해 계산해야 한다. 즉, 회계관리 어플을 사용하거나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천5백만원 이상 번 캐디가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고 간편장부,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3천 6백만원이상 7천 5백만원 미만인 캐디들은 간편장부 대상자다. 3천 6백만원 미만으로 벌었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자이며, 그 이상 7천 5백만원 미만으로 벌었으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이 작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3천 6백만원이다. 즉, 3천 6백만원까지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하단에(위 그림, 파란색 칠한 부분)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