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맑음동두천 4.5℃
  • 구름조금강릉 6.1℃
  • 맑음서울 7.2℃
  • 맑음대전 6.7℃
  • 맑음대구 7.2℃
  • 구름많음울산 7.1℃
  • 맑음광주 7.3℃
  • 구름많음부산 9.5℃
  • 맑음고창 3.2℃
  • 구름많음제주 11.7℃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3.8℃
  • 구름조금강진군 8.2℃
  • 구름많음경주시 5.1℃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라이프&

반려견 등록은 필수,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서울시와 경기도, 자진신고 기간(8.5.~9.30) 동안 동물등록·변경사항 신고시 과태료 면제
자진신고 기간 후 10월부터 집중 단속 실시,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의 2개월령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 필수

 

서울시와 경기도는 시민들의 동물 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8. 5.~9. 30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규로 동물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 중 변경 사항을 신고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한 동물을 국내에서 더 이상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 신고하였던 동물을 되찾은 경우에는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하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 반려동물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훼손 위험이 적고 동물을 분실했을 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동안 서울시민은 1만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단 물량이 한정되어 있고 소진 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원을 원하면 (사)서울특별시 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 070-8633-2882)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경기도는 최대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려견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서울을 위하여 동물등록 및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착용(2미터 이내),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주 준수사항(펫티켓) 또한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법적 의무인 동물등록을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포토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