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의 골프특성화 대학인 「한국골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아래와 같이 캐디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교 육 명 : 2024년 실무형 골프캐디 인력양성 사업 □ 모집기간 : 2024. 04. 08(월)부터 2024. 05. 06(월)까지 선착순 마감 □ 교육기간 : 2024. 05. 07(화) ~ 2024. 06. 14(금) / 5주 과정 □ 교육인원 : 최대 20명이내(만 18세~만 39세의 자립 준비 필요 남 여 등) □ 사업주관 : 한국골프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교육 세부일정 : 구분 교육시간 교육장소 비고 이론교육 2024.05.07.~05.14 09시~18시 한국골프대학교 1주(48시간) 실무교육 2024.05.16.~06.14 09시~18시 벨라45(횡성군) 4주(140시간) □ 교육혜택 : 가. 교육 수료자 전원 명문 골프장 캐디 취업 연계(벨라45 골프장 등) 나. 교육생 수당
■ 천안우정힐스CC - 소재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충절로 1048-68 - 운영형태: 회원제 - 홀 수: 18홀(라이트 없음) - 시스템(카트): 4백 1캐디 A-pro 5인승 카트 - 캐디피: 15만원 (오버피 허용) ■ 모집 내용 및 교육 기간 - 모집 분야: 하우스 00명, 주말반 0명, 신입 00명 - 교육 기간: 경력 - 3일 동반 후 근무 가능 신입 - 이론 교육 후 엄마캐디 지정하여 교육 실시(2개월 가량) ■ 지원 방법 - 지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허위 사실 발각 시 면접에서 제외) - 지원 방법: E-mail 접수 - E-mail 주소: lady153@hanmail.net - 면접 일정: 순차적으로 확인 후 날짜 조율 - 문의처: <캐디 자치회장: 010-3517-0826> <경기과: 010-5501-1114, 041-557-3706> ■ 근무 안내 - 근무형태: 2부제 - 현관대기: 없음 - 조장대기: 조장 없음 - 출근시간: 본인 티오프시간 한시간 전(전날 시간표에서 티오프시간 공지) - 대기바꿈/순번 바꿈 운영: 모두 가능 - 안경/고글 착용 가능 여부: 모두 가능 - 근무 시 무전기 사용 채널 수:
■ 레이크사이드 CC - 운영 형태 : 회원제 18홀, 대중제36홀 * 총 54홀 (라이트 없음) - 시스템(카트) : 5인승 자동리모컨 시스템 (그린보이) - 출장형태 : 2부제 운영 * 단, 동계기간 단부제 - 캐 디 피 : 15만원 * 지정캐디피 17만원 (외국어 가능자 限), 오버피 허용 - 골프장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 181 ■ 모집 내용 - 모집 분야 : 경 력 자 - 모집 인원 : 하우스 2명 , 주말반 2명 ( 회원제 근무 예정 ) - 모집 기간 : 현재부터 ~ 마감시까지 * 신체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로 운전면허 소지 필수 * 경력 지원자는 관련업무 2년 이상자에 한하며 모집 ■ 지원 방법 - 구비 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접수 방법 : 이메일 - elongs@lakeside.kr - 서류 접수 : 현재부터 ~ 마감시까지 - 면접 일정 : 수시면접(개별 통보) * 1차 서류 면접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 합격자 안내 : 유선통보 * 최종면접일로부터 2일 이내 - 문의 전화 : 031-8020-4222 (경기파트) - 담당자 핸드폰 : 010-3130-4222 ■ 출장 안내 - 평균 대기 시간 :
2024년 캐디 종합소득세 신고가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장의무 판단 기준 여기서 기장의무와 추계신고라는 단어부터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전년도 2023년 수입이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이 분들은 자산과 자본의 변동증감 상황을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고 이중으로 기록해 계산해야 한다. 즉, 회계관리 어플을 사용하거나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천5백만원 이상 번 캐디가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고 간편장부,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3천 6백만원이상 7천 5백만원 미만인 캐디들은 간편장부 대상자다. 3천 6백만원 이하로 벌었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자이며, 그 이상 7천 5백만원 미만으로 벌었으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이 작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3천 6백만원이다. 즉, 3천 6백만원까지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하단에(위 그림, 파란색 칠한 부분) '부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