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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납 고가자산 보유”…체납자 골프·리조트 회원권 130개 압류

3억원 회원권 소유하고도 5천만원 체납한 법인도…회원권 공매로 징수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102명으로부터 골프·콘도 회원권 130개를 압류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 5~7월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취득 현황(취득세 조사)을 확보한 뒤 자진 납부에 응하지 않은 102명의 회원권에 대해 압류 조치를 했다.

 

102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42억원에 달하며, 도는 공매를 통해 압류한 회원권을 매각,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안성시에 있는 A법인은 재산세 5천800만원을 내지 않고 있지만 세종시의 골프장 회원권(6천100만원) 5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압류 조처됐다.

서울 강남의 유명호텔 대표였던 B씨는 주민세 등 1억1천200만원을 체납해오다 이번 조사에서 평택시의 콘도 회원권(2천300만원) 1개가 압류됐다.

 

수원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C씨는 지방소득세 등 1천4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경기 광주시의 골프장 회원권(1억5천300만원)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돼 압류 조처됐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가의 회원권을 소지할 만큼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해 고질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자가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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