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3.27.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에 대하여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해당 지역에 소재한 3,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31.에서 6.30.로 3개월 연장하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게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10.)에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3.31.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며, 재해로 인해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택스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산불 피해, 사업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