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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유명 브랜드 룰루레몬(lululemon) 사기의심 해외쇼핑몰 주의

한국소비자원, 룰루레몬과 협력하여 사기 의심 사이트 폐쇄

 

상담 사례] 소비자 A는 2025. 4. 4. ‘룰루레몬(lululemon)’ 스포츠웨어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에 접속해 반바지 등을 94,432원에 구매함.

이후 소비자는 실제 결제된 대금이 구매한 금액과 달라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나 주문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엉뚱한 답변을 받음.

확인해 보니, 룰루레몬 공식 몰과 동일한 고객센터 연락처를 기재한 해외쇼핑몰이었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운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가운데, 유명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룰루레몬(lululemon)’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기의심 해외쇼핑몰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국내 입점 브랜드사인 룰루레몬(애틀라티카코리아 유한회사)과 협력하여 사기 의심 사이트를 찾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공표했다. 또한 신속하게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9개 사이트는 폐쇄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최근 사회관계망(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 관련 소비자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정상가 보다 대폭 할인하는 해외쇼핑몰은 사기 사이트로 의심되므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증빙자료를 갖추어 결제한 신용(체크)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 등을 신청해 볼 수 있다.

 

차지백서비스는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로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이다.

 

이밖에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향후 한국소비자원은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피해가 다발하는 제품의 브랜드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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