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앤포스트=구재회 기자] 인천 영종도에 있는 수도권 최대규모의 골프장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영업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인 이달 24일까지 처리하지 않았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기각 판단을 내리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한다. '간이 판결' 성격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심리를 거친 정식 결정과 달리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를 쓰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을 넘기면서 이번 소송의 최종 승자는 대법관들의 정식 심리를 거쳐 가려지게 됐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 갈등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해왔다. 계약 종료 시점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문제는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불거졌다. 공사는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법원이 '공무원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지인과 골프 모임 등 사적으로 만났다면 구체적 징계 혐의가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규제심사를 담당하던 중 지인 B씨와 2차례 골프를 치고 3차례 식사를 함께했다. B씨는 심사의 영향을 받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A씨가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기관은 지난해 2월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를 들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단순히 의혹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에서 "직접적인 이익이 연계되지 않은 회사에 근무하는 친한 지인과 만난 것"이라며 "업계의 현실적인 운영현황을 습득해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조정 업무에 활용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직자가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만나는 것, 특히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골프 모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
지난 14일자 본지에 '골프장 '캐디' 수난시대...코뼈 부러뜨린 고객 '집행유예' 기사가 나가고 캐디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캐디의 지시를 거부하고, 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고객에 대한 판결이 적당한가라는 질문을 받았고, 본지 자문변호사인 조우성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2021년 2월 14일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캐디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캐디 10m 앞에서 풀 스윙하여 캐디 코뼈를 부러뜨린 고객에게 지난 14일 법원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조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법원에서 적용한 법조상의 문제점은 없나? A. 먼저,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고 판결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선 검사가 중과실치상(5년 이하의 금고형)으로 기소했는데, 이죄는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음’을 전제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상황이 ‘과실’로만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적어도 플레이어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캐디가 다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이며 따라서 이는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적용죄명은 중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죄(
[골프앤포스트=구재회 기자] 골프장에서 캐디가 앞에 있는데도 풀스윙을 하여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경남 의령군의 한 골프장에서 자신이 친 골프공에 캐디가 얼굴을 맞아 피범벅이 된 채로 응급 이송됐음에도, 사과 없이 캐디 교체 후 경기를 마친 고객에게 법원이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경남 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50대 남성 동창생 일행 4명의 경기를 보조하던 중 고객 B씨가 친 공이 해저드(물웅덩이)에 빠졌고 캐디 A씨는 B씨에게 "가서 칠게요"라고 말했다. '친 공이 해저드에 빠졌으니 공이 빠진 지점까지 앞으로 이동해서 다음 샷을 치라'는 것이었는데, 캐디의 말을 들은 B씨도 A씨의 말을 이해한 듯 "가서 칠게요"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골프공이 날아와 A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B씨가 돌연 그 자리에서 다른 공을 꺼내 풀스윙을 했고, 이 공이 날아와 A씨의 얼굴을 정면으로 때린 것이었다. 당시 A씨와 B씨 간 거리는 10m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각막과 홍채가 손상되며 안압이 급격히 상승해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강속으로 날아온 골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에 있는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가 부동산 인도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16일 스카이72가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대법원의 판결 때까지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가 공탁금 400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스카이72는 공탁금을 내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의 부지를 빌려 골프장을 운영해온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사가 제기한 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스카이72와 공사는 2005년 계약 당시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는데, 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공사는 계약이 만료됐다며 퇴거를 요구했으나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만큼 계약 기간이 남았
[골프앤포스트=양학섭 기자] 골프연습장에서 옆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가 부러져 부품이 다른 사람의 머리에 맞았다면 골프채를 휘두른 사람과 골프연습장도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7년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던 B씨의 드라이버 헤드 부분이 부러지면서 헤드가 날라가 옆타석 A씨의 왼쪽 뒷머리를 강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B씨가 드라이버를 잘못 휘둘러 바닥을 치는 바람에 샤프트가 부러져 헤드가 머리를 때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골프연습장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C 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이용객의 과실로 골프채 헤드가 부러져 튕겨 나가거나 공이 옆 타석으로 날아가는 경우 등에 대비해 안전펜스 등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와 C 회사를 상대로 3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민법 758조1항에 따라 드라이버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B씨와 골프연습장의 점유자인 C 회사 모두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C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골프연습장의 책임도 인정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골프앤포스트=이지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인근 공사 소유지에 있는 골프장 운영사 간의 법적 다툼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카이72는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날 스카이72는 서울고법에 '공사의 가집행 속행을 대법원 판결 때까지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인천공항공사는 승소한 2심 판결을 근거로 스카이72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시설에 대한 가집행 속행에 착수했으나, 스카이72가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구하면서 상고심 결론이 날 때까지 이를 미뤄달라고 한 것이다. 이 사건은 행정9-1부에 배당됐다. 지난달 29일 2심 재판부는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다. 공사와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공사
[골프앤포스트=최주현 기자] 골프장 카트 운영은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객 운송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골프장 운영사와 카트 운영 위탁사 등 27개 업체가 전국의 23개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 업체는 골프장 카트 운영이 '여객 운송 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법상 감면·면제 대상이라며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골프 카트 운영·임대 사업은 여객 운송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은 단순히 여객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의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 운송 용역'으로 보려면 그 내용이 단순히 여객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골프앤포스트=골프앤포스트 기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후속 사업자로서 골프장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는 30일 서울고등법원이 결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간의 항소심의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8-1부는 공사가 승소한 1심 판결에 대해 기존 스카이72 운영업체가 불복해 항소한 ‘부동산 인도소송’ 및 이에 대한 반소로 제기된 ‘유익비 등 소송’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의무확인 소송’ 판결에서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KMH는 연간 40만명이 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종사자들의 고용과 직결되며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골프장의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후속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스카이 72 골프장은 공사와 운영업체의 실시협약이 2020년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4개월째 불법적 영업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KMH는 인천시의 체육시설업 등록 절차에 따른 전향적인 행정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KMH관계자는 “사실심이 종료된 만큼 모든 당사자들이 이제 골프장 운영 정상화에 적극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인천공항 제5활주로 부지에 건설된 골프장의 수유권 다툼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원고인 공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스카이72에서 제기한 유익비 지급청구의 소에 대한 반소(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서도 공사가 승소했다. 또한 협의의무확인 소송에 대한 스카이72의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한 스카이72측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공사는 소송 대리인인 정진호 변호사를 통해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유효하게 포기됐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욱 공사 사장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통해 계약질서 회복에 대한 원칙이 재확인 됐다"며 "사업자가 법원절차를 방패막이 삼아온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