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앤포스트=김대중 기자] 골프장 캐디도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5일 골프장 캐디와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5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6월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골프장 캐디는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으로 추가한다.
둘째, 보험료 산정방식은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으로 산정하되, 골프장 캐디는 고용노동부장관이 6월 고시 예정인 별도로 정하는 직종별 기준보수로 월별보험료를 산정한다.
현재 골프장 캐디는 2021년 11월 11일부터 사업주가 소득자료를 매월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방식이 혼동될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담당 사무관은 "골프장 캐디는 사업자가 신고한 소득자료로 고용보험료를 책정해야 하나, 올해 처음 적용하기 때문에 현장 적용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한시적으로 6월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시하는 기준보수를 월별 보험료로 적용키로 했다"며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